요 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
붙임 :
※ 징세22620-4338, 1988.12.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가 상장전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 되는 배당소득인지의 여부
(1) 사업년도 : 12월말
(2) 배당금 지급 : 1988.04월
(3) 상장일 : 1988.06월
나. 1988.02월에 추가납부한 1982사업년도 귀속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소득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