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여부
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APT 분양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 여부
나.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 법인이 중개인 없이 직접 양수자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제66조의2 제2항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APT 분양계약서 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약서부본의 제출】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계약서부본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