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당시에 발생한 작업중 사고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7.01.04 직원사고
○ 1988.10 지급판결
[질의]
개인사업자일때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