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5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와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건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 제16조 7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도 포함되는 경우 어느것을 부인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