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 동 배상금은 어음을 도용한 사용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회사의 어음을 도용하여 회사의 법인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위조한 후 회사명의의 부정한 어음을 발행하고 동 어음을 사채시장에 유통, 할인하여 착복한 사실이 있어,
○ 회사는 그 사용인을 해고함과 동시에 형사고발조치(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는 한편, 그 사용인이 부정하게 발행한 어음이 회사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회사는 지급거절(사취부도)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 부정하게 발행된 어음의 소지인(사채업자 등)이 회사를 보고 어음을 소지 · 사용한 것이라고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비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 및 어음소지인 쌍방의 책임(회사 60%, 어음소지인 40%)을 모두 인정하여 회사가 지급 거절한 부정발행된 어음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회사는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회사 소득금액 계산상의
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나. 손금산입 한도
다. 손금산입시기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