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금 4억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가능여부
(갑설)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정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을설)
수정신고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법 제4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