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5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금 4억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가능여부 (갑설)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정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을설) 수정신고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법 제4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