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품 임가공납품의 외화회득사업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5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외화회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 | 직접하도급계약맺음 -------------> <------------- 임가공품납품 | 수출품 임가공업자 | 임가공품납품 -------------> <------------- 일부 임가공의뢰 | 제3자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느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