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중소기업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은 당해기업의 주주인 임원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업원수 1월~4월 : 300명 초과(매월말현재) 종업원수 5월~12월 : 300명 미만(매월말현재) ○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2조 의 “별표2”에 의한 업종별 자산규모기준이 200억 이하인데 당사는 1988.12월말 자산총액이 198억원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기업이 되었을때 중소기업은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5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