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동법시행령 제39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의 사유로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제조업. 기계ㆍ주물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조감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았음.
○ 법인설립후 2년이내에 주물부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주물부에서 사용하던 건물과 구축물을 철거함.
위와 같을때
조감법 제45조 제4항에 해당되어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