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5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예시적으로 구분하였으나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즉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인 서비스업(골프장)과 부대사업으로 소매업(구내매점) 및 음식업(구내식당)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 내국법인은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개별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바, 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부대사업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각차익 및 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과세대상소득)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즉,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을설) -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다.(즉, 과세대상소득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