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은행법 제3조
○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