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업자가 반드시 부착하도록 제공하는 자재의 무환품은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수출품 제조시 수입업자 요청으로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수입업자의 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당해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수출품 제조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자재 (수입업자의 상표 등을 인쇄 자수한 원단의 일부 또는 고유상표화된 단추, 바클, 순수상표 등)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자재를 수입업자가 수출품제조업자에게 무환으로 보내주는 경우 동자재의 가액은 수출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외국의 거래상대자로부터 무환 수탁가공 무역방식에 따라 가공하여 수출할 것을 전제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공할 원자재를 제공받아 무역거래법 시행령 46조 (수입의 특례)제19호에 따라 무환으로 수입통관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가공 작업비등만 신용장을 수취하여 수탁가공수입 회계 처리하고 있는바 이때 무환으로 수익통관한 물품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에 따라 무조건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무환으로 통관 되였기에 기본 통칙에 의거 무조건 익금처리 해야 한다.(무한수입특례가 여러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구분이 없음) (을설) - 무환으로 수입통관 되였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