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세적용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점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완료한 분과 최초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분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이1264.21-273, 1984.01.2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업무용 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기업 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업무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또한 단서규정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시점 적용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과 동시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정자산 취득시기는 처음 토지를 취득한 경우인지 또는 건물을 준공한 경우인지, 또는 고정자산별로 각각 취득시점을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