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양도 ・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562(1985.08.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①환매조건부양도
○○공사 <--------------------○○산업(주)
-------------------->
매매계약(소유권 반환)
○ 사업시행지구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개발이익 회수담보 목적
○ 환매계약조건
- 기간 : 5년 (1988.01.08-1993.01.07)
- 토지의 사용 :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법인이 사용수익
- 반환 : 구획정리된 토지로 반환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사업의 종료 및 개발이익 부담금 완납시
※ 환매계약시 토지가액 - 36,107,120
(+) 개발이익 부담금 - 101,995,740
(계) - 138,102,860
(-) 취득토지가액 - 114,529,200
차감부담금납부 - 23,573,660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 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