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감가상각절원액이 13,000원(일반상각 10,000, 특별상각 3,000)일 때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 부인조서상 일반상각과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시인부족액은 4,000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상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때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은 4,000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당해 연도 세법상 감가상각한도금액을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호별계산) 특별상각은 3,000원일때 (특별상각내역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에 의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예정) 기업에서는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상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때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상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때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은 4,000원이다. (을설) - 일반상각 6,000원, 특별상각 3,000원을 당해연도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시부인조서상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을 구분 표시하였을 때 시부인조서상 부족액은1,000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