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9(1987.02.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등 양도에 따른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29, 1987.02.06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에게 부동산등 양도(실거래확인)
○ 장부 미기장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산정방법
나.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계산방법
다. 토지등의 처분권한이 전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