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 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현재 대표이사 개인소유인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회사를 경영하던 중 금번 법인 명의로 공장을 신축 공업단지로 이전하게 됨과 아울러 현재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회사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라 현 법인 소속의 근로자는 법인과 같이 이전을 하지 못하여 현 공장에서 그대로 두고 개인명의 회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케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을 질의함.
가.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소속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금여충당금을 신설예정인 개인회사에 인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계받은 개인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추후 퇴직 시 법인소속 근속년수까지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처리 여부
나. 법인과 법인의 퇴직금 전입ㆍ전출관계, 개인이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전입·전출 관계는 있는데 법인의 개인 앞으로의 전출관계는 명시되지 않은 취지는 (본인의 의견과 이유) 법인이 이전 시 퇴직금계산과 개인 앞 전입 후 계속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계산은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측면과 직ㆍ간접 출자관계이므로 개인 기업에서는 현재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퇴직금충당금을 인수하여 장부처리 할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법인소속과 개인소속을 통산하여 퇴직금지급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사료됨(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2항 각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