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6.1.1 ~ 12.31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1.1 ~ 12.31 사업년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2 사업년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태 : 제조
종목 : 자동차 부품
| 사업년도 |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84 1-12 | 214인 | 4,968 백만원 |
| 1985 1-12 | 483 | 11,416 백만원 |
| 1986 1-12 | 729 | 18,794 백만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