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개인명의로 등기후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등기 ○ 대금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 -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