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기본통칙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및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개인명의로 등기후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등기
○ 대금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
-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