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보충법으로 설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12...14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조정되었을 경우 법인세 신고조정시 손금가산할 수 있는 금액 여부
가. 1984년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80,671,011원
나. 1984년 세무회계 한도초과부인액 68,635,060원
다. 1985년 대손금상계액(세무계산 부인됨) 17,500,000원
라. 1985년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 9,963,936원
마. 1985년 결산조정시 회사환입액 13,351,331원
(갑설)
- 28,779,316원
(을설)
- 23,315,267원
(병설)
- 18,815,380원
(정설)
- 13,351,331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2...14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3...14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