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상 보충법으로 설정 시 세법상 취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2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 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보충법으로 설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12...14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조정되었을 경우 법인세 신고조정시 손금가산할 수 있는 금액 여부 가. 1984년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80,671,011원 나. 1984년 세무회계 한도초과부인액 68,635,060원 다. 1985년 대손금상계액(세무계산 부인됨) 17,500,000원 라. 1985년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 9,963,936원 마. 1985년 결산조정시 회사환입액 13,351,331원 (갑설) - 28,779,316원 (을설) - 23,315,267원 (병설) - 18,815,380원 (정설) - 13,351,331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2...14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3...14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