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회사가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3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신용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가 신용카드회사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신용카드회사의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