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해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신용카드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신용카드회사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은 동 채권에 대하여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가 신용카드회사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신용카드신용보험에 가입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보험사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신용카드회사의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