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기간동안 제공하고 반환받는 법인의 연구시설의 계정과목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2
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사용정도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A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이 종료시 동 연구시설을 A법인이 반환받도록 하였을 경우 가. 위 연구시설의 계정과목은 고정자산인지 시험연구비 인지 여부 나. 위 계정과목이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시험기구인지 기계장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