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과 연구계약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시설을 법인이 반환받도록 한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연구시설은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사용정도등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A법인이 제공하고 연구기간이 종료시 동 연구시설을 A법인이 반환받도록 하였을 경우
가. 위 연구시설의 계정과목은 고정자산인지 시험연구비 인지 여부
나. 위 계정과목이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시험기구인지 기계장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