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 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계속 검토중이며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라함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기간중에 지급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성질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지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요건을 갖춘단체이고 조합원은 동법 제144조의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여 취득된 주식을 1년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 규정하는 우리사주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 손익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에 해당되므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가. 기관투자자의 그 지배주주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잇는자의 특수관계잇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10%미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당연히 익금불산입 되는지
나.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인 법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제1호
의 친족관계 있는 법인은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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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