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한 경우 그 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 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 절차 없이 추계결정 한 경우 제시한 장부, 기타증빙 등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법 제36조 규정의 수시부과 결정을 한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여야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동법 동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그후에 제시하는 장부. 기타증빙에 의한 갱정을 할수 없는 것이나, 당초 추계결정이 법인의 행방불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부증빙등을 제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조세채권의 우선확보를 위하여 실지조사절차없이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제시한 장부. 기타증빙등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갱정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03.12일 수표 부도로 관할 세무서에서 1985.01.01-1985.05.15기간분에 대하여 장부제시를 못하여 추계결정을 받았으며 그후 당해 사업년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표이사 피신 관계로 하지 못하였던 바, 이제 제 증빙서를 찾아 장부를 구비하여 법인세 실사를 받고자 실사 신청을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할수 있다.
(을설)
-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