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 개정된 내용년수가 당초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법인의 경우 1985.09.27 개정된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갑설)
- 정율법으로 계상한 상각년수를 변경 내용년수에서 뺀 연수를 내용년수로 적용한다.
예) 내용년수 15년이던 철제 캐비넷을 정율법으로 3년 상각하고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여 12년으로 상각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년수 10년에서 3년을 빼고 7년을 상각년수로 적용한다.
(을설)
- 변경된 내용년수 보다 적은 연수는 그대로 적용하고, 변경년수보다 큰 것은 변경 내용 년수로 일괄 적용한다.
예) 내용년수 15년이던 자산을 정율법으로 6년 상각한 후 정액법으로 변경 9년으로 상각하고 있는 경우는 9년을 그대로 적용하고 정율법으로 5년 미만 상각하여 10년 이상으로 상각하고 있는 자산은 일괄 10년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