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니 아니하고, 퇴직금 안분 계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퇴직금여충당금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도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시까지 매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사용자전원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에는 동 규칙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재고자산을 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이 건설용으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가계정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전출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 계산시 ;
- 사용인의 전출시까지 추계액을 사용자 전원퇴직시 추계액에 합산 여부.
- 동 사용인의 전출시까지의 추계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중 저장품의 회계처리시,
- 재고자산이 건설 등에 소요여부가 불명하여 자본적 지출에 대체되는 분은 대체이후 금액만을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