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참고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양도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거 토지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초매각대상면적 : 1,800㎡(363,150,000원)
○ 측량후 확정 면적 : 1,852㎡(363,150,000+10,491,000)
○ 1991.12.31 측량완료 및 계약체결
- 대금중 363,150,000원은 계약체결시 수령
(잔액 10,491,000원은 울산시의 예산관계상 1992년도에 수령)
[질의]
울산시 철도이설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 갑설 : 1991년도
- 을설 : 1992년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통칙 2-10-15...17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 부칙 제14조 【】
○ 통칙 2-16-9...5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