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1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세법상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동물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 우·마·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에 소·말·면양 및 양만 열거되어 있으나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원숭이·물개·호랑이·사자·곰·코끼리·낙타·사슴·얼룩말·기타 조류 등의 내용연수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