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물의 준공일까지의 당해 건물의 직접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대한 상가관리사무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담할 경우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 제59조의2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격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2년) 상가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바, 입주지정일 초일부터 입주지정일 말일까지는 조기입주를 유도키 위해 분양조건상 해당 관리비 일체를 건물신축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담비용이 분양원가에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은
(갑설) 입주지정일 말일까지 관리비용을 분양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준공검사일까지 관리비용을 분양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병설) 입주지정일 초일까지 관리비용을 분양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설) 분양 후 입주대상자 중 최초에 입주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양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질의 1에 대한 상가관리사무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담할 경우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 제59조의2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격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산입될 수 있는지
(갑설) 해당된다.
(을설) 해당 안된다.
(병설) 질의 1의 회신에 따라 기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