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5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익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고정자산에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를 적용할 수 없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감정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일시에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2.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 등 제 고정자산 중 일부자산(예 건물 A동·B동·C동 중 C동만 평가)에 대해서만 감정하고 당해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차익을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