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시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 간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5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받는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함에 임차인이 불필요한 건물을 임대인이 철거하고 토지로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차와 동시에 임차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없도록 건물 건축), 임대차 종료시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 임대회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