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1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이 완료되어 투자금액 상당액을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투자일이 속하는 날은 언제인지 - 조감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 조감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나.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투자일이 언제인지 여부 다. 기타 투자일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관세법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