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86.12.11
요 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인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법인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방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손금계상을 하는 것이며, 사업년도 종료월의 미지급급료액(사업년도 종료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급료계상액)을 당기손금으로추가계상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기 회신문(법인 1264.21-4209, 198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인거비 지급 방법으로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로 사업년도의 최종월에 해당하는 12월의 임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년도에 미지금임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익사업년도의 임금으로 계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해 사업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사업년도의 손금에 계상하는 것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년도의 최종월인 12월분의 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자 하는바,
(갑설)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업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비용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회사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인건비를 수개 사업년도가 계속적으로 당월 25일에 지급하여 왔으므로 회사가 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따로 법인이 동 기간(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인건비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갑설)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유보처분을 하고 동 미지급 인건비에 대하여는 익년 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인건비와 합산하여 1월 25일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150조
연말정산의 규정에 의하면 12월분 급여를 익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합산 연말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