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이전전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여 1990.07.01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 조감법 제43조의4 요건 충족하고 있음
- 사업연도 01.01~12.31
[질의1] 감면소득 계산방법 여부
① 이전후(07.01~12.31)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② 1년간소득을 계산하여 월할계산(이전후 월수) 한다.
③ 1년간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한다.
[질의2] 위질의 1)에서 이전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면 이전전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제71조,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