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이전전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여 1990.07.01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 조감법 제43조의4 요건 충족하고 있음 - 사업연도 01.01~12.31 [질의1] 감면소득 계산방법 여부 ① 이전후(07.01~12.31)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② 1년간소득을 계산하여 월할계산(이전후 월수) 한다. ③ 1년간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한다. [질의2] 위질의 1)에서 이전후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면 이전전소득에 대하여는 조감법제71조,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구분경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