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갑법인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 을법인에게 양도된 경위 및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특수관계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을” 법인이 갑의 어음을 제시하여 “갑”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경우 :
- 이 경우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