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며,
2. 귀 질의2 가), 나)의 경우 부동산 처분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질의 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에 설립한 시멘트(시멘트제품인것같음)제조.
- 공장부지 양도에 대하여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12(개인의 2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바, 조감법 제67조의13(법인의 2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도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가) 양도차익이 법인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비 외 이전ㆍ철거보상비도 특별이익인지 여부
다) 철거하고 이전할 경우 비용처리는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는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