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30
제조업 또는 광업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의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2. 귀 질의2의 경우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시행령 제57조의1 제1항의 내용 중 “새로이 취득하기위한 투자”란 조감법 기본통칙 2-18-1...71의 각호의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나. 감가상각이 끝난 연속식 용해로를 완전해체하고 그 위치에 새로이 용해로를 건설하는 것이 조감법 기본통칙 2-18-1...71에 규정한 “기준 설비에 대한 보수”또는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보는지 여부 다. 1989.07.01일 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대금결재중 일부가 1990.01.0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1)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1989사업년도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하는지 여부 (2) 1989사업년도에 대금결재가 이루어진 것만 1989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1990.01.0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것은 1990년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