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83, 1988.10.27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여 관련채권은행이 대출금을 면제해줄때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방법은
가. 일정기간 매년균등액을 회계상 대손의 방법으로 면제처리할 때 세무상 동 면제처리액의 인정여부
나.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회계상 면제대출금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 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