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거래은행과 합의된 사항을 합리화 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2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83, 1988.10.27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여 관련채권은행이 대출금을 면제해줄때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방법은 가. 일정기간 매년균등액을 회계상 대손의 방법으로 면제처리할 때 세무상 동 면제처리액의 인정여부 나.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회계상 면제대출금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 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