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0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공고한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의 유가증권에는 당좌자산의 유가증권과 투자와 기타자산의 투자자산[관계회사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결산공고효력이 적법한 공고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 정부에 제출한 결산서상 B/S는 결산 공고한 B/S와 동일함) (갑설) - 무공고로 본다. (을설) -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