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만하역 및 운송에 관한 용역 제공 법인의 승용차에 대한 적용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0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동법 동호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8년 경기도 내에 대지 5,000평 정도의 공장을 매입하여 그간 화학기계 및 산업 설비를 제조해 왔으나 최근 2년 이상 수주실적이 전무하여 현재는 건설용 기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동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후 이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동 공장부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2에서 뜻하는 2년 이상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또한 동법에 의거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바, 저희 회사가 매입할 아파트부지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