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연수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4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가격에 대응한 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 7-2-2…59의2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8-10…45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사례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단계에 있어, 상가 분양가격에 대응한 분양원가(취득원가 +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에 대해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득이하게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에 대응한 분양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