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연불조건 매매시 양도 및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월할계산을 함
[회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월할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3사업년도 중 최초로 계상한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동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방법 여부 (갑설) 사업년도 중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발행기간에 대한 1년분을 감가상각한다(법인세기본통칙 2-10-42…17 규정은 1985년 이후 상각분에 대하여 적용하기 때문임) (을설) 월할계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