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0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받은 면적 | A법인 | B법인 | ○ 실매입토지내역 | A법인 | ⓐ | B법인 | | | ⓑ | | ※ 허가받은 면적과 실매입면적 상이함 [질의] 가. A법인 매입분(ⓑ)와 B법인 매입분(ⓐ)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특별부가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