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받은 면적
| A법인 | B법인 |
○ 실매입토지내역
| A법인 | ⓐ | B법인 |
| | ⓑ | |
※ 허가받은 면적과 실매입면적 상이함
[질의]
가. A법인 매입분(ⓑ)와 B법인 매입분(ⓐ)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특별부가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