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부담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 공과금 등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산에 대한 각종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 회사로 수입리스 자산(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장비관리상 소모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공과금 등의 비용처리 회계방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