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산에 대한 각종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하역 회사로 수입리스 자산(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운용리스 임차사용인이 장비관리상 소모되는 수선비, 소모품, 세금과공과금 등의 비용처리 회계방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