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거래준비금 적립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09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 방식으로 대금지급 시 당해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완납 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을 완납함으로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의 수익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지급을 연불방식으로 하는 겨우 가.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 나. 매수자가 연불기간 만료 이전에 완불하므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 동 할인받은 금액의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