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1988.12.26)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1989년 01월 이전 계약체결 - 정부로부터 계약인증받음 | | -> | 국내 시설 대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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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국 시설 대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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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을 때
가. 1989.01.01이후 리이스물건이 도착하여 리스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 제4021호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받게 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등의 감면을 받게되는 경우 리이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따라 재리이스로 지급되는 리이스료도 법인세등을 감면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외국인출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