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 법인세 익금산입 및 임대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4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의 익금산입액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게약하고 동 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가 계약을불이행함에 따라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에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당사 소유 택지를 A법인에 2/3지분을 B법인에 1/3지분을(A · B법인 모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임) 매도함에 있어 매수법인이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요지로 사용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매도법인인 당사에게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신청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각각 지분별로 중도금까지는 지불이행하였고 당사는 수령한 실정이오나, A법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도저히 잔금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당사에는 A법인과 해약하고 A법인 지분을(2/3지분) B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거 양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신청할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A법인과 해약시 A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당사에 귀속하여 해약조치하고 B법인이 전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시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A법인과 해약시 A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만(1/2) 당사에 귀속하여 해약조치하고 B법인이 전액 면제신청서를제출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A법인과 해약시 A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전액 귀속을 포기하고 해약조치한 경우라 할지라도 B법인이 전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산입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 · 병설의 경우와 같은 해약시 일부 또는 전액을 귀속하지 않고 해약조치하였을 경우 당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계약금 상당액 중 일부 또는 전액 귀속포기분에 대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당사의 의견)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A법인과 잔금이 미이행된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A법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약조치하고 B법인과 재계약(A지분 2/3에 대한 계약)할 때 갑·을·병 3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B법인이 전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계약금 중 미귀속분일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3. 임대주택 당사가 임대주택건설용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연불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불지급방법으로 매년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후 임대주택을 건축항 분양조건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임대한 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인데 이때 동 임대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세무회게상 회계처리 (갑설)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건설자금이자의 계산) 4호에 의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33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고자산으로 처리함 (을설)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유) 5년간 임대를 한 후에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토지건물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고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