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계약금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09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양도 계약에 의한 계약금을 수령하고 공장 폐업신고를 하였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