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행이 지난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9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품생산법인이 유행이 지난제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