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냉난방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배관공, 용접공(○○직업분류 95)등의 직종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